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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6 2020고정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410』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452』 피고인은 2019. 12. 3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51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B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화면, N 게시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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