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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원,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원심 판시 게임 장을 폐업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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