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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게임 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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