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31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및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