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 앞 5차로 도로를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에서 모정네거리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0: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재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