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0. 15.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네거리 앞길을 샘머리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둥지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재뜰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E VJ125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