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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0. 15.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네거리 앞길을 샘머리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둥지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재뜰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E VJ125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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