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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재뜰네거리 편도4차선 도로를 1차선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재뜰네거리 편도4차선 도로를 1차선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측정 관련 사실은 내지 관련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음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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