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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5가합582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시흥시는 원고에게 6,477,813,071원 및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4,477,813...

이유

기초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0.경 B 주식회사와 C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고 원고의 지분을 60%, B 주식회사의 지분을 40%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2002. 10. 11. 수요기관인 피고 시흥시로부터 도급계약 체결을 위탁받은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5,218,000,000원, 공사기간 2002. 10. 21.부터 2007. 9. 24.까지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구분 체결일 준공일 계약금액 비고 최초 2002. 10. 11. 2007. 9. 24. 75,218,000,000 1차 2003. 10. 17. 2007. 9. 24. - 계속비계약으로 변경 2차 2005. 6. 27. 80,603,267,000 ( 5,385,267,000) 물가변동 3차 2005. 12. 21. 80,000,800,000 (-602,467,000) 설계변경 4차 2006. 3. 8. 2008. 1. 14. ( 112일) - 1차 연장 1차 동절기 공사 중지 5차 2007. 1. 3. 2008. 3. 16. ( 62일) - 2차 연장 2차 동절기 공사 중지 6차 2007. 5. 10. 2009. 12. 31. ( 655일) 84,524,000,000 ( 4,523,200,000) 3차 연장 절토구간을 터널구간(D터널, E터널)으로 설계변경 7차 2007. 6. 25. 2009. 12. 31. 115,654,849,000 ( 31,130,849,000) 설계변경 8차 2008. 3 1 2010. 3. 1. ( 60일) - 4차 연장 3차 동절기 공사 중지 9차 2008. 12. 26. 2010. 3. 1. 125,510,849,000 ( 9,856,000,000) 물가변동, 설계변경 10차 2009. 6. 22. 2010. 3. 1. -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11차 2009. 12. 30. 2011. 12. 31. ( 670일) - 5차 연장 용지보상지연 12차 2010. 3. 25. 2011. 12. 31. - 11차 변경합의 내용을 반영한 변경도급계약 체결 13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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