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D주식회사)는 2002. 11.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그때부터 피고 B은 위 공장을 인도받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1.경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662,000원(= 월 차임 2,200,000원 부가가치세 220,000원 관리비 220,000 부가가치세 22,000원, 이하 ‘월차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5. 12. 1.부터 위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1. 9.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전차한 전차인으로서, 위 공장 내에 호이스트(2.5톤)를 설치하여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C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의하여,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