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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6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D,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 D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F’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 2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위 계약 당시 임차인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G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여 2013. 11. 11.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3. 11. 11.부터 2015. 11.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계약 당시 임차임 명의를 피고 C, D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4. 2. 19. 피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등이 2014. 1.경부터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4.까지 미납된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월 242만 원), 관리비(월 602,448원) 및 공과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차임: 2014. 1. ~ 2015. 4. 합계 3,872만 원 관리비: 2014. 1. ~ 2015. 4. 합계 9,639,168원 전기요금: 2014. 1. ~ 2015. 4. 합계 11,179,181원 수도요금: 2014. 1. ~ 2015. 3. 합계 2,614,416원 ▷ 총 합계 62,152,765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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