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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6가단61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24. 시흥시 B건물 2다 503 에이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면적 274㎡의 공장(이하 ‘이 사건 제1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9,090,000원, 월 차임 1,909,000원, 관리비 ㎡당 2,000원, 기간 2010. 1. 24.부터 2012. 1.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24. 이 사건 제1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20,750,000원, 월 차임 2,075,000원, 관리비 ㎡당 2,000원, 기간 2012. 1. 24.부터 2014. 1.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공장건물 중 면적 396㎡의 공장(이하 ‘이 사건 제2공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1,180,000원, 월 차임 3,180,000원, 관리비 ㎡당 2,000원, 기간 2012.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3. 이 사건 제1, 2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14,420,639원 월 차임 5,135,000원, 관리비 355,250원, 기간 2016. 2. 3.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6

6. 1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0.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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