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24. 시흥시 B건물 2다 503 에이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면적 274㎡의 공장(이하 ‘이 사건 제1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9,090,000원, 월 차임 1,909,000원, 관리비 ㎡당 2,000원, 기간 2010. 1. 24.부터 2012. 1.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24. 이 사건 제1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20,750,000원, 월 차임 2,075,000원, 관리비 ㎡당 2,000원, 기간 2012. 1. 24.부터 2014. 1.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공장건물 중 면적 396㎡의 공장(이하 ‘이 사건 제2공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1,180,000원, 월 차임 3,180,000원, 관리비 ㎡당 2,000원, 기간 2012.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3. 이 사건 제1, 2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14,420,639원 월 차임 5,135,000원, 관리비 355,250원, 기간 2016. 2. 3.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6
6. 1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0.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