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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957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임대차의 해지

가. 원고는 2013. 7. 8.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 목적물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 2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 차임 : 월 2,200,000원 (부가가치세 220,000원 및 도로사용료 별도 - 기간 : 2013. 7. 25. ~ 2015. 7. 25. 나. 그런데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3. 9. 30.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4. 12. 24.을 기준으로 차임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 41,140,000원[=(차임 2,200,000원 부가가치세 220,000원) × 17개월] 중 15,82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948,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연체 차임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4. 12. 25. 이후 피고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차임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① 2015. 1. 19. 2,200,000원 ② 2015. 4. 9. 2,000,000원 ③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4,6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의무 및 연체 차임 등의 정산

가. 건물인도 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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