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5.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롯트 약 50평 및 지상 조립식 공장을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존속기간 2003. 12. 1.부터 200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3. 12. 1. 피고에게 위 공장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경 원고와 차임을 월 110만 원으로 변경하고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 2012. 6. 30.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4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166,592원 중 9,449,400원, 2005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488,036원 중 8,261,000원, 2006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824,020원 중 15,621,932원, 2007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8,149,064원 중 17,032,438원, 2008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975,206원 중 10,863,566원, 2009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690,202원 중 10,492,100원, 2010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158,948원 중 12,412,000원, 2011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756,765원 중 14,286,400원만 각 지급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2004. 1.부터 2011. 12.까지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34,208,833원 중 98,418,836원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2008. 10.경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년도 부가가치세분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8. 10. 이전부터 피고에게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점, 피고도 2007년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