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2,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