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730에 있는 방학북부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이고 오른편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오른편 2차로에는 버스정류장에 대기 중인 버스 2대가 나란히 정차하여 있는 등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진행 방향 오른편에 정차한 버스 2대 사이를 빠져 나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위 사고현장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고 지점 도로에는 24시간 전용 버스전용차선으로 제공되고 있는 1차로와 2차로가, 그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그 우측에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3차로와 4차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2) 사고 당시 위 버스정류장과 접하는 2차로에는 버스 2대가 일렬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 전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