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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2:12경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빛고을대로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편도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빛고을대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에스엠 쓰리(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에스엠 쓰리(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1,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 인터넷 지도 사진, 사고 관련 사진, 교통 카메라 영상 촬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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