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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8:03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횡단보도를 용계동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세)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하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조사 사진

1. D마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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