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대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7: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횡단보도를 팔용동사무소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8세)의 등 부위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진료 내 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