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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3: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9-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앞 횡단보도를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유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3세),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D(8세),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E(11세),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F(11세)등 4명을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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