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구공항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주택가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86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위 화물차 좌측 앞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캡처 화면, 사고 장소 도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