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2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대 92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4. 1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대 92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4. 12.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