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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60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북 임실군 C 임야 1146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8.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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