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1) 망 F(1971. 5. 18. 사망)은 1924년경 이 사건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의 부인 망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65. 6. 30. ‘1965. 6. 31.’은 ‘1965. 6. 30.’의 오기로 보인다. 접수 제13180호로 195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7. 8. 27. 접수 제6593호로 1997. 3.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7. 8. 27. 접수 제6614호로 1997. 3.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토지 전북 임실군 D 답 1,642㎡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전북 임실군 H 답 467㎡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 (이 사건 제1 계쟁 부분) 이 사건 제2 토지 전북 임실군 E 답 679㎡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전북 임실군 I 답 194㎡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 3) 원고는 1999. 5. 26. 작성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여 1999. 8. 4. 아래와 같이 분필되었다가 피고들의 신청으로 1999. 8. 25. 다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7,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42㎡,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4, 5, 6, 7,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9㎡를 관리하면서 임차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게 하는 등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쟁 부분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