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421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북 임실군 C 대 311㎡>에 관하여 이 법원 임실등기소 2003. 5.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전북 임실군 C 대 311㎡>에 관하여 이 법원 임실등기소 2003. 5.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