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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658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6. 1. 16.경 소외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합병 전 : 삼계단위농업협동조합)은 전북 임실군 I 대 147평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76. 3. 19. 접수 제119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은 위 창고 신축 당시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J로부터 그 주변 토지인 전북 임실군 K 전 70평 및 L 전 29평 또한 매수하였으나,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다. 1995. 2. 27.경 소외 망 M는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① 전북 임실군 K 전 70평, ② L 전 29평, ③ N 전 21평, ④ O 전 102평, ⑤ I 대 147평, ⑥ I 지상 창고 1동, 부속건물 1동 등을 매수하였다. 라.

그런데, 당시 위 ① 전북 임실군 K 전 70평, ② L 전 29평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위 J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1995. 3. 30. 위 M와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은 위 J로부터 ‘위 ① 전북 임실군 K 전 70평, ② L 전 29평을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이 M에게 매각한바 차후 소유권이전등기시 하등의 이의 없이 이전하여 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마. 그 후 위 J는 위 ① 전북 임실군 K 전 70평, ② L 전 29평에 관하여 1998. 9. 3. 위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그런데, 당시 위 J가 운영하던 방앗간이 위 ① 전북 임실군 K 전 70평의 토지를 약간 침범하고 있다는 등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 J의 아들 P과 위 M는 1999. 1. 8. 위 창고와 방앗간 사이에 있던 추자나무를 경계로 하여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경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위 M는 위 ① 전북 임실군 K 전 70평에 관하여 1999. 1. 12. 다시 위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J의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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