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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390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임실군 E 임야 41,13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F는 전북 임실군 E 임야 41,1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2. 12. 27. 접수 제11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4.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5. 11.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4. 11. 24. 접수 제11562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마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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