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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7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B과 B 명의로 휴대폰 3대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중고 폰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및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채무가 있고, B은 휴대폰 대출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교부 받은 휴대폰을 곧바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화 성시 C에 있는 ‘D’ 휴대 폰 판매 매장에서, 2015. 12. 8.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휴대 폰 판매 매장에서 각각 B로 하여금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 H에게 “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2개를, 피해자 H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개를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KT), 신규 가입 신청서 (SKT)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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