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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7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경비원이 적고, CCTV 등 시설이 노후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2:4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액센트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탭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 에스(S)5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 에스(S)2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30, 32, 39, 40, 42, 43, 45 내지 48, 50, 53 내지 55번은 제외)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8,670,000원 상당의 승용차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04:21경 인천 남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범죄일람표 제15번 기재와 같이 H의 현대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치킨 1마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H의 신용카드를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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