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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13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851,40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1) E은 2015. 5. 20. F 주식회사와 대전 서구 G건물 2층 일부 약 293.6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2015. 9. 15. 원고 및 E으로, 2015. 9. 23.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5. 7. 28.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2017. 2. 22.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17. 3. 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 등 1) 원고는 2018. 3. 28. I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모든 시설물 등 일체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원(계약시 1,000만 원 지급, 2018. 5. 21. 중도금 1,000만 원 지급, 2018. 6. 1. 잔금 8,000만 원 지급)으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3. 30. I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임대인과의 일정상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이 앞 당겨지거나 2주 이내에서 연기될 경우, 신규 임차인은 변경되는 일정에 협조(임대차보증금 준비 등)하여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이 체결되면 그 즉시 임차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다. 이때 기존임대료 조건에서(20%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단, 잔금일 전이라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거나, 임대료 조건이 합의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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