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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513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0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0원, 원고 C에게 169,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사실인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1. 7. 1. 서울 관악구 E, F,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3호 상가를 처음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 18. H과 다시 임대차기간 2014. 1. 30.부터 2016. 1. 29.까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통신기기 등 판매업을 하였다. 2) 원고 B은 2007. 1. 4.경 이 사건 건물 1층 2호 상가를 처음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2. 8. H과 다시 기간 2014. 2. 5.부터 2016. 2. 4.까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의류 등 판매업을 하였다.

3) 원고 C은 2014. 2. 11. H과 이 사건 건물 1층 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10.부터 2016. 2. 9.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5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의류 등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6.경 이 사건 건물을 그 공유자인 H과 I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1) 피고는 2015. 12. 14.경 원고 A, B에게 각각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의 조건으로, 원고 C에게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160만 원의 조건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2 원고 A, B은 2015. 12. 28.경, 원고 C은 2016. 1. 7.경 각 피고에게 현재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원고들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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