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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44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외 1필지 지상 D빌라 건물 제지하층 제5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부친과 과거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7.부터 2013. 7.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 및 제3자에게 일체의 권리금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단,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제3자에게 승계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승계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레스토랑 영업부진으로 고전하다가 2013. 5. 1. 휴업신고를 한 후 결국 2010. 6. 30.경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폐업을 결정하기 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조건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1억 원 증액), 차임 월 1,300만 원(300만 원 증액)의 재계약조건을 전해 듣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 피고의 요구조건대로 임대차기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SG다인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소개하면서, "소외 회사의 회계 문제 때문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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