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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5 2015나83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 중 “감정인 C”을 “제1심 감정인 C”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 및 변경시공 1) 원고의 주장 가) 착공도면은 시공사가 이를 보고 실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수치를 mm단위까지 자세히 표기한 설계도면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착공신고 시에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이기도 하다.

나) 피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 변경의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함이 없이 아래 <표> 기재의 각 항목과 같이 착공도면과 다른 시공을 하거나 미시공하여 그로 인해 하자보수비 합계 614,967,73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위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감정서상 기재 각 항목 표시이다.

하자목록 하자보수비(원) 공용-변경-1 단위세대 결로방지단열재 수량 26,064,335 공용-변경-3 1~15층 세대창호 유리재질 변경 196,973,362 공용-변경-4 동진입부 장애인유도블럭 삭제 9,959,184 공용-변경-5 옥탑지붕 마감시공 상이 148,280,845 공용-변경-7 단지내 L형측구 수량 축소 3,553,327 공용-변경-8 단지내 우수맨홀 수량 축소 1,043,939 공용-변경-9 단지내 빗물받이 수량 축소 1,640,903 공용-변경-10 단지내 집수정 수량 축소 1,025,561 공용-변경-11 단지내 도수로 수량 축소 553,127 공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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