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일성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9,200,904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1행 “2012. 4. 13.”을 “2012. 4. 1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
제6면의 [표2]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2]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289,585,413 제1심 법원이 인정한 322,915,413원-당심에서 배척된 [3-기전-공용-(26)] 알파동(세대창고) 계량기 미설치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 33,330,000원 154,534,143 제1심 법원이 인정한 160,515,441원-당심에서 감액된 [1-공용-2)-(13)] 각동 지하층 계단실벽체 시멘트몰탈 두께부족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 5,981,298원(=9,494,124원-3,512,826원) 20,245,358 44,926,458 3,655,821 7,234,785 23,414,870 40,367,698 583,964,548 전유 53,935,526 240,752,821 22,207,875 63,640,379 375,227 18,028,119 2,327,852 3,641,253 404,909,053 합계 343,520,939 395,286,964 42,453,233 108,566,837 4,031,048 25,262,904 25,742,722 44,008,951 988,873,601 제6면 표 아래 2행 “162세대”를 “160세대”로 고친다. 제7면 7행~11행의 [인정근거 부분을"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보완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상 제1심 및 당심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법원의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에 대한 2017. 6. 12.자 사실조회 결과,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포에시스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착공도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