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2가합2335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라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 기재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법원의 인정과 다른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서만 본다.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착공도면대비 하향시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착공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아래 [표3] 원고 주장의 착공도면과 상이한 시공 내역 기재 각 항목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당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되고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합의한 착공도면에 위배된 시공으로서, 주택법에 정한 수분양자(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서 이른바 주관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보수비 합계 216,113,584원이 하자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원고 주장의 착공도면과 상이한 시공 내역 항목 착공도면 준공도면 하자보수비(원) 세대 욕실 목문 규격 축소(전용12-01) 900*2100 750*2100 26,293,239 피로티 바닥 마감재 제품변경 (공용12-01) 화강석판 점토블럭 122,870,652 1층현관 외부 걸레받이 변경(공용12-02) 시멘트몰탈 위 세라민페인트 세라민페인트 2,120,823 E/V 기계실 벽체, 천정 마감변경(공용12-03) T65단열재 위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콘크리트 위 글라스크로스 21,440,099 각동 계단실 방화문 규격 축소(공용12-04) 1100*2100 1000*2100 7,286,798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방습벽 공법 변경(공용12-05) 액체방수 위 4인치 블록쌓기 액채방수 위 배수판 34,028,497 지하주차장 내 회전부 안전반사경 축소(공용13-01 회전구간, 4거리 방사경 설치 미설치 2,073,496 단차조정 -20 합계 216,113,584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착공도면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당시에 작성된 기본설계도서로서,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