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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2847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원고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한 주장”, “기타 개별 하자에 대한 주장” 및 피고들의 “기타 개별 하자에 대한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한 주장(제1심 판결 제8면 제4행~제10면 제6행) 가) 하자담보책임 부담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 판단의 기준 도면은 착공도면 또는 사업승인도면임을 전제로, 아래 표의 항목에 관하여 착공도면 또는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미시공 및 변경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항목 보수비(단위 : 원) 공용 12-1 각동 EV홀 및 복도 점자블럭 축소 51,071,084 공용 12-3 지하주차장 상부 보호재 제품변경 378,998,786 (2) 살피건대 ①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 및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이러한 설계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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