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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4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고, 설령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을 속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경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선배가 운영하는 유통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곳에서 속칭 ‘ 재떨이 ’로서 청소 등 심부름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도 본건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 정도를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주고 변제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10% 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출된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3. 경부터 2011. 1. 14.까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73,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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