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G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은 피해자와 G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경위에 관하여 ‘ 아는 후배가 도박자금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에 크게 딸 수 있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고 이득을 나누자고
했다’ 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이 ‘ 도박자금으로 쓴 것을 진술하면 후배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조사 받기가 꺼려 진다’ 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돈을 빌린 경위에 관한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준 이후에 서로 정식으로 소개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 한 피해자는 ‘ 피고인이, 9,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내에 두 배를 줄 수 있다, 나머지는 피고인이 마련할 테니 7,000만 원을 투자 하라고 했다, 며칠 후 자신도 급전을 빌려 1,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고 진술하였는데, G 역시 ‘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어보면 자신이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