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이식 수술을 위해 예금해 둔 4,080만 원을 12회에 걸쳐 편취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빌려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고 임대 보증금, 권리금 등 재산도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노래방은 지인 F 명의이고, F의 계좌를 빌려 쓰고 있으며, 살고 있는 집 또한 친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없는 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도박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변 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