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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7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익산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11월 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3. 피고인의 D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과 함께 도박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녹음이나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아파트 상가 2 층에서 도박을 할 때 그 자리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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