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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E”에 F회사 G조선소 H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위 I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H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F회사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J’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K센터 소속 인권활동가로, 1차 J 당시 수원지역 참가자 모집 및 인솔을 담당하고 1차 J에 직접 참가하였다.

1차 J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 G조선소(이하 ‘G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D 등 J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0:45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G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수원 지역 참가자들을 인솔하여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 불응) 누구든지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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