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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5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기자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한 것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서 판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취재원 접근권의 범주에 편입되는 행위이므로 언론의 자유의 의해 보호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할 목적으로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I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 명은 2011. 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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