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속칭 1차 C 집회 관련 D, E, F, G 등은 2011. 5.경 총기획(D), 조직팀장(H), I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E), 언론대응담당(F), 법률대응담당(G)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J회사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K의 점거농성 지지 및 J회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C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고, 2011. 6. 12. 부산 영도에서 1차 C를 개최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D 등 C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17경부터 같은 날 1:25경까지 부산 L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M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 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N은 2011. 6. 12. 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진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8까지 사이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