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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공소사실 중 2차 G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3의 나.항)의 요지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N 등 G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 명과 함께 2011. 7. 9. 밤 9:20경부터 같은 날 밤 10: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H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R 소재 S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Z 소재 P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여,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피고인은 위 시위 참가자들 7,000여 명과 함께 2011. 7. 9. 밤 10:50경부터 다음날 오후 3:30경까지 부산 영도구 Z 소재 P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AA 퇴진, 정리해고 철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여, 2011. 7. 10. 00:00경 야간에 금지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함께 행진하며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위 P 앞 노상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다음 날 오후 3: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서울경찰청 AB 경감 AC는 위 시위가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011. 7. 9. 밤 11: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밤 11: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 00: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2차 G 관련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주문 무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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