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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9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16:3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운영의 ‘E’ 일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 죽여 버리겠다!

’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F(52 세) 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 뭐 이따 우로 장사를 해! 나도 손님인데 씹할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지르는 등 1 시간 5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17:49 경 동해시 C에 있는 ‘E’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여, 30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H을 향하여 “ 경찰이면 다야 씹할 내가 여자 경찰관이면 못 때릴 것 같냐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우측 발로 위 H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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