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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7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99』 피고인은 2017. 8. 23. 01:45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친구 F 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F와 분리시킨 후 택시로 귀가 하라고 하자, 위 H에게 “I에게 애기를 해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

너 죽었어.

청문 감사관 실에 알릴 것이다”, “ 권총이 있었으면 널 쏴 죽였다” 고 말하여 H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H이 허리춤에 착용한 경찰 장구인 삼단 봉을 붙잡고 H이 이를 뿌리치며 제지하자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H이 우측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 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17』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3. 23:30 경 피해자 J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K 403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술에 취해 찾아 가 “ 야, 이 씹할 년 놈 들아, 조용히 좀 해라.

내가 우습게 보이냐

휘발유를 뿌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올라온 친구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달래 어 3 층으로 함께 걸어 내려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씹할 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303호에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총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온 다음, “ 이 씹할 놈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1분 가량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위 칼을 들이 대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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