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0: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일행인 F 등과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너 이 씹할 년 아 너는 뭐야 개 같은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방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H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난동을 말리던 피해자 D( 여, 57세) 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왼쪽 팔을 잡아 돌리고, 이를 말리던

G의 남편인 피해자 H(60 세 )에게 “ 너는 뭐냐

씹할 년 놈 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며 말하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 라며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H 진술부분 포함)

1.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 자가 있었던 장소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