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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772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김포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 메가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3. 30. 08:0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피고 차량이 갓길을 이용하여 진행하던 도중 위 도로의 월곶 방면 우측 소로에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4. 14.까지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고, 탑 수리비 7,480,000원을 포함하여 14,900,00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도로의 우측 소로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중에 피고 차량이 갓길로 진행하면서 2차선의 차량을 피하여 갓길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진행하였고, 우측 소로에 이르러서 가로등을 피하여 우측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리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옆 부분으로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4,9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2017. 3. 31.부터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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