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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54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투싼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티즈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2. 08:57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경희대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5차선 대로로 진입하려다가 5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18,800원 중 자기부담금 203,000원을 공제한 815,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빙판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함이 없이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함에 있어 차량 진행에 유의하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하며 대로로 끼어든 원고 차량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고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은 90%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3, 4,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원고 차량의 과실 60%, 피고 차량의 과실 40%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눈이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면이 얼어 있었다.

(2) 원고 차량은 소로에서 5차선 대로로 진입함에 있어 5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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