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2018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 차량(액티언,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차량(덤프트럭,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원고 B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2016. 9. 19. 양주시 F공원 입구 부근의 차도 구분 없는 농로 형태의 교차로를 G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F공원 진입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교차로에서 다가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좌측 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정차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을 기준으로 좌측 교차로 입구에는 트럭 차량이, 우측 교차로 입구에는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 피고 차량은 정차된 원고 차량을 피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차된 원고 차량을 피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223,190원의, 원고 B에게 478,530원의 치료비 손해가 각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