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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2. 선고 2009두19663 판결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790 (2009.09.25)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170 (2008.10.30)

제목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실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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